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기술산업부

2027년 할당관세 적용 신청 품목(안)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장관·전국·visibility3
  •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2027년 할당관세 적용 신청 품목(안)을 공고하여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해당 없음 (할당관세 적용 신청 품목에 대한 의견 제출 공고)
  • 할당관세 적용 신청 품목(안)에 대한 의견 제출
  • 품목별 적용 기간: 2027.1.1 ~ 2027.12.31
  • 2026년 9월 11일까지 의견서 제출
  • 제출처: 상기 1. 품목개요 표의 품목별 의견제출처
  • 해당 없음 (의견 수렴 절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