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 표시 제도로, 누구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권리를 가지는 저작물이 대상입니다.
-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
- 공공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적 제한이 없는 경우
- 공공누리 표시가 있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이용 조건은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다름
- 공공누리 표시가 있는 공공저작물을 확인하고, 해당 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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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소농 농업 경영개선 실천교육 추진계획.pdf
교육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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