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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택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보조사업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평택시 · 직접수행·visibility0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시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보조사업을 시행함.

  • 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 우선순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노후가 심하거나 석면 비산 우려가 있는 건축물
  • 지원 범위: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 (지붕개량, 슬레이트 외 건축물 처리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주택의 경우 최대 동당 700만원(소규모주택 352만원), 비주택은 동당 최대 620만원. 우선순위 가구는 전액 지원.
  • 사업량: 주택 68동, 비주택 39동, 창고/축사 4동
  • 사업 기간: 2026. 7.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접수 기간: 2026.7.23.(목)부터 (선착순)
  • 접수처: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 방식: 선착순 (행정복지센터 공문 발송일시 기준)
  • 절차: 신청 → 대상자 선정 → 면적조사 → 슬레이트 철거 또는 개량

공통 서류(필수)

  1. ①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② 건축물 위치도·사진현황 [제1호 서식의 붙임] ③ 건축물 및 토지 소유권 증빙서류 (하단 참고) →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를 경우, 토지주 동의서 [제3호 서식] 첨부

건축물 및 토지소유권 증빙서류

  • ○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 → 건물 미등기 경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 → 건물 미등기‧무허가 경우, 제산세(건물) 납부 내역서 또는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신청자 구분 추가 서류

건축물 소유자 본인 신청 시

  • ①~③ 필수서류 제출

건축물 소유자 외 / 건축물 공동 소유자 신청 시

  • ①~③ 필수서류와 함께(추가) 건축물 소유자 모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2호 서식]

건축물 소유자 사망한 경우상속자

  • ①~③ 필수서류와 함께(추가) 건축물 상속자 모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2호 서식](추가)
  • 건축물 소유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건축물 임차인 신청 시

  • ①~③ 필수서류와 함께(추가) 건축물 소유자 모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2호 서식](추가)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사회취약계층 해당 시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추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