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물놀이 시설 정부합동안전점검에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
- 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운영 시 안전요원 배치·운영기준 포함 물놀이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띄어쓰기, 자구 등 정비
- 재검토 기한 현행화
-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7월 20일까지
-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이메일: hanga@korea.kr
- 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산림휴양치유과
- 전화: 042-481-4211
- 팩스: 042-472-3229
- 개정안 전문 확인: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 의견 제출 후 검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