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공고
- 병역지정업체는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규 병역지정업체: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방위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법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록 요건 등 상이)
- 기존 병역지정업체: ’27년도 필요인원 신청 대상
- 선정 제외 대상: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후 5년 미경과, 근로기준법/병역법 위반, 산업재해 발생, 고액·상습 체납,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 업체 등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 선정된 업체는 산업기능요원 활용 가능
- 신청 기간: 2026. 7. 6. (월) 14:00 ~ 7. 15. (수) 18:00
- 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yjh1567@korea.kr) 접수 (우편 접수 시 등기우편, 7.16. 등기소인까지 유효)
- 접수 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서류확인, 점수 부여, 추천점수 확인 및 조정, 점수 확정 및 추천 (산림청 → 병무청)
- 평가 기준: 산학연계 협약 여부, 근로환경, 매출액 증가율, 품질경영 우수기업, 목재생산업 등록, 중소기업 여부, 지방소재, 벤처기업 등 (총 100점 만점)
신청업체 (추천기관에 제출)
-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 신청서 <서식1>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2>
-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3>
- 서식은 반드시 첨부파일 활용하여 작성 후 제출
- 선정 및 평가 관련 구비서류 제출
- 제출 증빙서류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전년대비 매출액 확인 가능한 부분)
・산학협약서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1년)
・공장등록증
・목재생산업 등록증
・품질경영 우수 인증서
・벤처기업 증명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목재이용법」 관련) 등
(붙임) 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기존 병역지정업체
(추천기관에 제출)
-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3>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4>
- 서식은 반드시 첨부파일 활용하여 작성 후 제출
- 평가 관련 구비서류 제출
- 제출 증빙서류
・최근 3년동안 배정받은 요원의 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전년대비 매출액 확인 가능한 부분)
・산학협약서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1년)
・공장등록증
・목재생산업 등록증
・품질경영 우수 인증서
・벤처기업 증명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목재이용법」 관련) 등
(붙임) 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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