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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account_balance산림청 · 직접수행·인천광역시 등 11개 시⋅도·visibility0
  • 「산지관리법」 제25조의5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 대상지에 대해 공고함.
  • 대상: 인천광역시 등 11개 시⋅도 내 6,920필지, 34,953,019.5㎡
  • 자격: 지정사유 소멸 (산지관리법 제25조의5 제1항 제1호)
  • 지정해제 예정 면적: 총 34,953,019.5㎡ (6,920필지)
  • 세부 내역: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
  • 의견 제출 기간: 공람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2026년 8월 7일까지)
  • 제출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 본 공고로 열람 일정 통지 갈음 (개별 통지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