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공·사유림을 매수하는 사업을 변경 공고합니다.
- 대상: 공·사유림을 국가에 매도하고자 하는 소유자
- 매수 대상 산림: 전북특별자치도 5개 시·군(남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내 산림경영임지, 산림공익임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임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저당권 설정, 소유권 분쟁, 개발 예정지, 5년 내 소유권 변동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산림 제외
- 총 매수 예산: 3,615백만원
- 매수 면적: 320ha
- 매수 가격 결정: 감정평가업자 2~3인의 평가액 산술평균
- 지급 방식: 일시 지급 또는 10년(120개월) 분할 지급 (연 2.0% 이자, 2.85% 지가상승률 반영)
- 접수처: 무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방문, 우편, FAX)
- 접수 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완료 가능)
- 매도승낙서 접수 및 서류 검토
- 현지 확인
- 매수 여부 결정 및 통보
- 매매 협의 및 감정평가 의뢰
- 매수 가격 결정
- 매매 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
붙임 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매도 [ ] 교환 승낙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승낙면적(㎡) | 비 고 |
|---|---|---|---|---|---|
| 1. 매도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지상 입목ㆍ죽과 시설물 포함)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 교환승낙 가. 위의 토지(지상 입목ㆍ죽과 시설물 포함)를 귀청 소관 별지 목록 토지와 서로 교환할 것을 승낙함. 나. 교환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서로 교환하되, 다른 한쪽의 가격이 3/4 미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가격이 1/2 미만)일 때는 교환하지 아니하며,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충당하도록 함. 2026년 월 일 승낙자 | 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무주국유림관리소장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2
매도(분할지급형 사유림매도) 승낙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승낙면적(㎡) | 비고 |
|---|---|---|---|---|---|
| 계 |
- 매도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토지(지상 입목·죽과 시설물 등 모두 포함)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 구비서류 (* 미 제출시 분할지급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매수가 제한될 수 있음)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열람사전동의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2026년 월 일
승낙자 성명 : (인)
생 년 원 일 :
주 소 :
무주국유림관리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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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변경 공고-무주국유림관리소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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