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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유 국유림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9-6 내 적치물 철거명령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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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유 국유림 내 무단 적치물에 대한 철거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공시송달하는 공고입니다.

산림청 소유 국유림(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9-6) 내에 허가 없이 평상 등을 불법으로 적치한 자.

  • 처분 내용: 국유림 내 평상 등 설치물에 대한 완전한 철거 및 반출, 원상회복 명령
  • 미이행 시: 구미국유림관리소의 대집행 및 비용 징수 예정
  •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8월 3일까지
  • 제출 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서면(붙임 서식) 제출 가능
  • 문의처: 구미국유림관리소 보호팀 (054-712-4131, heyk94@korea.kr)

해당 없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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