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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및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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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경영체 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대상자 (김*진, 김*수, 강*정, 유식, 장*영, 정*부, 김*한)
  • 말소 내용: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말소
  • 처분 사유: 경작권 변경, 경영주 사망, 경작포기, 등록면적 미달 등
  • 이의신청: 등록정보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