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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행정처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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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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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행정처분을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산림청
▶
해당 없음 (행정처분 공고)
3
지원 내용 및 규모
▶
해당 없음 (행정처분 공고)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행정처분 공고)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행정처분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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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말소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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