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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account_balance산림청 · 직접수행·대한민국·visibility1
  • 산림청에서 직무 육성한 국유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락 공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종묘생산업자 등록자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 종자업 등록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업단체 등
  • 처분 방법: 통상실시권 허락
  • 실시 기간: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 범위: 대한민국 내 종자의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등
  • 대상 품종: 14작물 51품종 (잔디, 표고버섯, 다래, 두릅나무, 복분자딸기, 상수리나무, 밤나무, 헛개나무, 돌배나무, 산돌배, 무궁화, 넓은꽃송이버섯)
  • 실시료: 품종별 판매예정단가 및 기본율에 따라 산정 (예: 잔디 태지 290원/㎡, 표고버섯 60원/kg)
  • 제출 기간: 공고 이후 상시 제출 (다음 공고일까지)
  • 제출 장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제출 방법: 우편 제출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종합 검토 후 계약 대상자 결정
  • 계약 체결 (별도 통보)
항목제출 서류비고
계약 신청계약신청서1부(붙임1)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1부(붙임2)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사용자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되며, 보유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상 실시 수량은 품종에 대한 계약자가 수령 받는 수량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수량을 의미하는 것임
인감증명서1통(국유품종 매수입찰용)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위임장1통(대리인이 계약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1통(수의계약 신청자)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종자업 등록증 또는 종묘생산업 등록증 사본1부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해당 분야 종자업 등록증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종묘생산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 단체 등은 종자업 등록 불요
붙임3의 계약서는 신청접수 이후 ‘산림청 운영지원과’에서 발송 예정
홍보·안내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부(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