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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유 국유림(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산32-8) 내 시설물(가설 건축물) 철거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산림청 · 구미국유림관리소·전국·visibility0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가설 건축물)에 대해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함.

  • 행위자 미상 (국유림 내 자재 적치한 자)
  •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허가 없이 국유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무단 적치
  • 국유림 내 적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완전하게 철거 및 반출하고 원상회복할 것
  • 기한 내 미이행 시 대집행 및 비용 징수 예정
  •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9월 14일까지
  • 제출처: 구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307-2
  • 담당자: 김민수
  • 전화: 054-712-4113
  • 이메일: kms00kms@korea.kr
  • 의견 제출 후 행정 절차 진행
**의견제출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