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국산밀생산단지교육
'26/'27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경주시·visibility4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밀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를 목표로 함.
-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 기반 확충 및 경영체 지원 강화.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5인 이상 농업경영체 참여, 단일품종 재배, '27년 6월까지 교육·컨설팅 이수 가능자
- 사업 제외 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 등 관련 법규 위반, 허위 서류 제출, 사업 포기 이력 등
- 경영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생산 활성화 단지: 3천만원~7천만원 차등 지원 (5회 미만 교육·컨설팅)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2천만원 이내 지원 (5회 이상 교육·컨설팅)
- 지원 내용: 재배·DB·순도 관리, 전문가 교육, 현장 지도·컨설팅, 품질관리, 판로지원 등
- '26년 국비 예산: 3,225백만원
- 사업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준비하여 시·군 접수 또는 e-나라도움 활용 신청
- 신청 기한: ~’26.7.15
- 사업 신청 → 지자체 평가 → 요건 확인 → 최종 선정
- 평가 기준: 품질등급, 품질 균일도, 규모·조직화
- 선정 결과 통보: 농식품부에서 '26.7.31까지 통보
- (공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본요건표(【별지 제2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 증빙자료*(<참고>)
- 선택서류 4종 및 국가 전산 행정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한 서류 4종(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는 제출서류 대상에서 제외됨(19종→11종)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신청 생산단지는【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제출, 평가 증빙자료*
- 국가 전산 행정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한 서류 4종(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납세증명서)는 제출서류 대상에서 제외됨(7종→4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