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창작·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해 농촌 정착 및 활력 증진 도모
- 근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조례
- 대상: 동일 시군 거주 5~10명 이상 청년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법인, 임의단체 등)
- 자격: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 주소,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연령: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7.1.1 ~ 2009.12.31 출생자
- 제외: 농업과 무관한 사업 경영자, 상근직원 등
- 지원 내용: 커뮤니티 공간(청년농부 상상터) 운영비, 활동비(장비, 물품, 행사, 교육 등)
- 지원 단가: 개소당 연간 10백만원 이내
- 지원 기간: 최대 3년 (연차별 지원 자격 및 실적 점검 후 결정)
- 부담 비율: 도비 30%, 시군비 70%
- 공간 활용: 유휴공간 활용 시 가점, 최소 3년 임대 계약 필수
- 활동: 창작·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연 2회 이상) 필수
- 신청: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후 시군에 제출
- 추천: 시군에서 자격 검토 후 도에 추천 (자체평가 60점 이상)
- 접수 기간: 전년도 9월
- 평가: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현장확인 포함)
- 가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경북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
- 선정: 발표평가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사업자 선정 후 사업계획 보완하여 최종 확정
**[유형1 · 경상북도]** 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소개서(별지 제1-1호) 3. 커뮤니티 공간 소개서(별지 제1-2호) 4. 사업계획서(별지 제1-3호) 및 증빙서류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1-4호) 6.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증 또는 경북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수료증**(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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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분야 도 자체사업 주요내용.hwpx
2027년 청년농업인 사업별 시행지침(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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