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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형동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주민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visibility4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함.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친목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단체
    • 공익활동 실적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불법시위 관련 처벌받은 단체
    • 지방세 체납된 경우
  •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최대 110,000천원 (2026.1월 ~ 12월)
  • 읍면동 자생단체 행사지원: 최대 57,500천원
  • 지원범위: 사업비 지원 원칙, 자부담분 확보 필요
  • 신청기간: 2025.12.26. ~ 예산 소진 시까지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
  • 접수장소: 노형동주민센터 (제주시 노형9길 9-4)
  •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 및 교부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 심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사업 적합성, 파급성, 수행능력, 예산 타당성, 자부담 비율, 전년도 실적 등
  • 결과통보: 개별 통보
**[서식 별첨]**
1. 보조금 지원 및 교부신청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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