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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지방비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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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2026년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지방비 지원 공고
- 사업 기간: 2026.10.7 ~ 예산 소진 시까지
- 경주시 소재 단독(공동)주택 거주자 (마을별 15~20가구 참여)
- 태양광 설비 설치는 경주시에 본점을 둔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가 시공
- 국가 및 지자체 소유 건물,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주택 태양광 설비 및 모니터링 장비 설치비 일부 지원
- 지원 규모: 35개소
- 지원 금액: 태양광 3kW 기준 최대 3,042,000원 (지방비)
-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은 경상북도 및 경주시에 귀속
- 접수처: 경주시청 신성장산업과 에너지산업팀
- 접수 기간: 2026.10.7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 선정 방법: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지원
- 절차: 참여자 모집 → 지원신청서 접수 → 참여자 명단 확정 → 설치 업체 선정 및 계약 → 설비 공사 →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
[공통사항]
- 사업승인 이후 설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을 득해야 함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고시, 지자체 조례 준수 (필요시 건축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지자체 확인)
- 공동주택의 경우:
- 입주자(예비입주자) 동의서(대상 건물의 소유자 전체)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입주자 대표회의(예비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 또는 입주자(예비입주자) 동의서(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1이상)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확인서 제출(태양광)
-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50%이상 분양만 인정)
- 신축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의 경우 공동주택 제반사항 준용
- 소유자 부재 시 상속 완료 후 신청
- 설치완료기한 : 2026. 12. 11. 이전
- 분쟁·민원 발생 시 사업 취소 사유 가능
- 유지관리카드 제출
[참여기업]
- 향후 3년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의무
- 관련 규정 및 법규 준수
- 사업 양도 불가
-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모듈, 인버터, 접속함 등)
- 사업 변경 시 신청자 동의 및 경주시 승인 필요
-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총사업비의 10% 이상, 5년 이상)
- 생산물책임보험 가입 서류 제출
- 설치업체 소유 주택은 지원 대상 제외
-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 유죄판결 확정 시 사업 참여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제출
[신청자]
- 사업 임의변경, 포기 시 2년간 사업지원 대상 제외 (특별한 사유 없을 시)
- 사업포기 시 설치업체와 협의 후 동의서 제출
- 신청서류 서명 일치 확인
-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대상 설비는 폐기 시까지 정기점검 필요
[제출서류 목록]
신청 시 (설치업체 제공)
- 설치계약서 1부
- 2026년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공고문 1부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관련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안내 확인서 1부
설치완료 이후 (설치업체 제공)
-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각 1부
- 설치확인서 1부
- 신청자 설치완료 확인서 1부
- 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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