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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의성군·visibility0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 촉진 및 유기물 공급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 사용 농산물 생산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 우선순위 부여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기준 50% 이내 제한
  •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보전금): 특등급 1,000원/20㎏, 1등급 900~1,000원/20㎏, 2등급 700원/20㎏
  • 지방비 지원: 포대(20㎏)당 600원 이상 의무 부담
  • 자부담: 비료 가격의 20% 이상
  • 지원한도: 사업예산 범위 내,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 초과 불가
  • 신청기간: 2025년 11월 11일 ~ 11월 26일
  •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 제출
  • 시군 담당공무원, 농협 담당직원, 농업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지원대상 경영체, 공급물량, 공급업체 등 검토 및 확정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신청 농지 정보, 재배 작물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물량 결정

[농업경영체 신청 시]

  1.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표기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물량은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비종별, 품질등급별 비료량을 포대단위(포/20㎏)로 기재 (단, 가축분퇴비·퇴비는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 품질등급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1등급(기준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공급 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공급희망업체는 경영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직접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업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선정
    • 경영체는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 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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