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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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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 발표자: 신청일 기준 인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 (인제군 소속 공무원, 인제군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외)
  • 참석자: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
  • 발표자: 4명 내외 선정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 발표 방법: 발표자별 5분 이내
  • 주요 내용: 의정활동비 결정 금액과 이유 설명 및 토론, 적정성에 대한 의견 발표 및 질의·답변
  • 발표 신청: 2026. 10. 8.(목) 18:00까지 방문, 팩스, 전자우편으로 발표신청서 제출
  • 의견 제출: 2026. 10. 14.(수) 18:00까지 전자우편으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