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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제천시청·visibility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함.
  •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전국 자치단체 공무직본부 제천시지부
  • 교섭요구일자: 2026. 10. 12.
  • 단체교섭 참여 방법: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6. 10. 13. ~ 2026. 10. 20.
  • 제출 방법: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 (우편은 당일 도달 기준)
  • 제출처: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 (우편번호: 27188, 주소: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요구는 거부될 수 있음.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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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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