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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충청북도
단체교섭
노동조합
공고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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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 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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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충청북도 · 제천시
▶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전국 자치단체 공무직본부 제천시지부
교섭요구일자: 2026. 10. 12.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단체교섭 참여 방법: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6. 10. 13. ~ 2026. 10. 20.
4
신청 방법
▶
제출 방법: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 (우편은 당일 도달 기준)
제출처: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 (우편번호: 27188, 주소: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5
평가 및 선정 절차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요구는 거부될 수 있음.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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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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