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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거제시 (소규모)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거제시 · 직접수행·visibility7

거제시는 관내 (소규모)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함.

  •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021.12.31. 이전 준공)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2006.12.31. 이전 준공)
  • 단,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 관련 사업은 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재건축 계획이 있는 단지, 임대주택, 법규 위반 단지 등은 지원 제외
  • 시설 지원사업: 포장, 담장, 놀이터, 경로당, 보도블록, 상하수도, 보육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안전진단, 보안등, 도색, 근무환경개선, CCTV, 건축설비, 자동개폐장치 등
  •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갈등 해소, 주민 참여 활동, 교육 등 (소규모 공동주택 제외)
  • 재난피해 복구사업: 호우 피해 복구 등
  • 지원 비율 및 상한액: 세대수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6천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최대 2천만원, 재난복구 최대 3억원)
  • 접수 기간: 2026. 10. 19.(월) ~ 11. 13.(금) 09:00 ~ 18:00
  • 접수 방법: 거제시 건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 주체: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동의를 얻은 대표자
  • 절차: 신청 → 현장조사 → 보조금위원회 심의 → 선정 및 안내 → 시공사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공사 개시신고 → 공사 완료 및 정산보고 → 정산검사 → 보조금 교부
  • 선정: 2027년 1월 중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 위치 근·원경 사진
④ 내역서 또는 견적서(부가세 포함 금액 산정)
⑤ 개략 설계 도면
⑥ 입주자 동의서
 의무관리대상 단지 : 사업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그 외 단지 :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

* 거제시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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