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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경기도 가평군)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산림청 · 직접수행·경기도 가평군·visibility2
  •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제구역 지정
  •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특별방제구역 지정 (경기도 가평군)
  • 구역 면적: 84,366ha (68,332ha)
  • 지정 기간: 2026. 10. 29. ~ 해제 고시일까지
  • 의견서 제출: 2026년 10월 28일(금)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 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해당 없음 - 행정예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