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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채소화훼분야 지원사업 추가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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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수출 기반 조성
  • 장기성필름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
  • 시설원예현대화: 채소·과수·화훼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3년 이내 지원자 불가)
  • 연질강화필름: 1,000㎡ 이상 원예작물(과수 포함, 화훼 제외)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수, 동일 필지 5년 이내 지원 불가, 시설하우스 확장 또는 수출 농가 지원)
  • 신청자격: 창원시 내 농지 주소 및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단체: 자본금 1억 이상 1년 이상 운영 실적, 농업경영체 5인 이상 가입 등 요건 충족
  • 제외대상: 타지역 주소자, 정부지원사업 부정 사용 이력자, 중복·편중지원, 근저당권 설정 규모 고려
  • 사업비: 총 72,381천원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40,000천원 (총사업비 기준, 추가 자부담 가능)
  • 지원내용: 원예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연질강화필름 자재비 지원
    • 시설원예현대화: 양액기계, 자동개폐기, 환풍기, 보온커튼, 운반기 등
    • 연질강화필름: 5년 이상 장기성 필름 (기준단가 2,600원/㎡)
  • 지원제외 항목: 토지구입, 시설·장비 임차료, 냉난방기, 농기계, 소모성 자재 등
  • 접수기간: 2026. 10. 13. ~ 10. 27. (18:00까지)
  • 접수처: 농업기술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thdgml3163@korea.kr), 우편·등기
  • 현장 실태조사: 2026. 10. 28. ~ 10. 30.
  • 사업대상자 선정: 2026. 11. 6. (서면심의)

기본 (공통)

  1. 보조사업 신청서 1부 (서식 1-1~3)
    • 개인 1-1, 단체 1-2, 법인 1-3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농관원 발행)
  3. 견적서 2부
  4. 자부담 확보계획서 1부 (서식 2)
  5. 보조사업이력서 1부 (서식 4)
  6. 고유번호증 또는 회칙 1부
  7. 보조사업 신청 승낙서, 서명부 1부 (서식 3 및 붙임)

단체 추가 제출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법인) 1부
  3. 2025년 재무제표

연질강화필름 신청자 필수 제출

  • 시설하우스 확장 증빙서류 또는 수출 실적(‘25년) 증빙자료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