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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양구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양구군 · 직접수행·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visibility6

「영유아보육법」 및 「양구군 보육 조례」에 따라 공립 양구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를 모집합니다.

  •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 지역 요건: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있는 자
  • 원장 자격: 영유아보육법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근 전담 가능해야 함
  • 제외 대상: 법령상 결격사유, 위탁 취소·해지 이력, 횡령·인권침해 등 행정처분 이력, 실체 없는 법인·단체 등
  • 시설: 공립 양구 어린이집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택지길 88-24, 연면적 471㎡, 정원 78명)
  • 위탁 기간: 2027.1.1. ~ 2031.12.31. (5년)
  • 주요 운영 조건: 교육과정 운영,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 관리 등 전반
  • 보육 대상: 만1세 ~ 만5세 아동
  • 보육 시간: 평일 07:30∼19:30
  • 운영 재원: 보육료, 정부보조지원금 등
  • 의무 사항: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연장형) 2개 이상 실시, 부족경비 자부담, 기존 종사자 고용 승계 노력 등
  • 접수 기간: 2026.10.23.(금) ~ 11.2.(월)
  • 접수 방법: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내 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불가)
  • 접수 장소: 양구군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보건소 4층)
  • 신청 자격: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위임받은 소속 직원
  • 평가 방법: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위탁심사 기준 적용
    • 1차 서류심사 (35점): 신청자격 적합 여부 및 서류 평가
    • 2차 심사 (65점): 양구군 보육정책위원회 서면·대면 심사
  • 대면심사: 개별 통보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선정 방법: 합산 평균 70점 이상 최다 득점자 선정 (동점 시 운영계획, 전문성, 실적 순)
  • 재공고: 심의 결과 모두 70점 미만 시

가.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심사자료 등 [붙임1 참조]

나. 제출방법

  • 심사자료의 항목 및 증빙 순으로 편철하고 1권으로 양면 제본(스프링 편철 금지, 좌우넘김 방식)하여 1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 목차와 페이지를 작성하고, 심사항목을 알아보기 쉽게 인덱스 부착
  • 증빙서류(법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는 원본 1권에는 원본 첨부(스캔본 금지), 평가본에는 사본 첨부 가능, 표창장 등 원본 첨부 불가 서류는 사본 첨부 후 원본 소지
  • 요약서(5매 이내) 및 PPT 발표 자료 출력물(10분 이내 분량) 각 1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 세부 제출서류 일체(원본 및 발표본)와 요약서, 발표용 자료를 PDF 파일형태로 USB 저장 제출

※ 원본은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포함

※ 평가본은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삭제

다. 기타 안내사항

  •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는 A4 100매 이내 작성(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참고)
  • 제출서류의 작성기준일은 공고일 전일, 증빙자료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로 함. 단, 재산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는 공고일 전일 기준
  • 관련 증빙이 미제출 된 사항은 해당없음으로 간주하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심사 이후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