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모집 공고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모집 분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 모집 기관 수: 최대 3개 기관
- 인증기관 지정서 유효기간: 3년
- 신청 기간: 2026. 10. 12.(월) ~ 10. 23.(금) 18:00까지
- 접수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8층 (BF인증운영기관)
- 접수 방법: 우편 및 전자문서 (방문접수 금지)
- 주요 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심사 → 지정고시
- 심사 절차: 서류검토 → 서류평가 1차 → 기관 현장확인 → 발표 평가(2차)
- 결과 발표 및 지정서 발급 예정: 2026년 12월
| 분류 | 자가점검 |
|---|---|
| 1. 기관 전문성 1-1. 유사 업무 추진 실적※ 계량평가 기준에 따름 | □ 적합 □ 부적합 |
| 1-2. 신청기관의 재무상태가 건전할 것※ 계량평가 기준에 따름 | □ 적합 □ 부적합 |
| 1-3. 기관설립 목적의 공익성※ 계량평가 기준에 따름 | □ 적합 □ 부적합 |
| 2. 전담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 2-1. 전담 조직의 독립성※ 인증업무 품질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 및 독립성 보장방안※ 조직구조(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최고경영자, 인증관련 인원(심사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 등)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등 | □ 적합 □ 부적합 |
| 2-2.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업무 수행체계의 적절성※ 인증업무에 관한 조직이 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적합한 인원으로 구성될 것※ 전담 조직 및 인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 인증책임자, 인증담당자 등의 지정 적합성 등 | □ 적합 □ 부적합 |
| 2-3. 업무수행의 객관성· 투명성※ 인증업무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 권한행사 금지, 인증관련 개별적인 기술지원· 자문· 컨설팅· 사내교육 금지, 이해상충 시 인증업무 배제, 부당한 요구금지 등 리스크 방지를 위한 규정(절차 등 포함), 결과 및 공정성 보장 방침, 최고 경영진 서명, 직원들의 선언 등※ 인증업무 외 활동을 통해 인증업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고 인증품질 저하 우려가 없을 것, 조직 내 인증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 및 상세업무, 공정성 관련 주요 리스크 분석절차, 결과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책 등 | □ 적합 □ 부적합 |
| 2-4. 인증 결과 신뢰도 향상 방안※ 업무단계별 내부 검증체계 및 지속적 개선 활동 관련 관련 규정, 계획 등 | □ 적합 □ 부적합 |
| 3. 인력의 적정성 3-1. 인증인력 규모의 적정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상근 인증인력 보유 여부,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 규모 확보 및 산출 내역 | □ 적합 □ 부적합 |
| 3-2. 인증인력의 분야별 전문성· 경험도※ 인증인력의 자격, 학위, 경력 등 관련분야의 전문성· 경험도 ※ 인증인력 적격성 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 기준- 지식, 스킬, 자격, 교육, 학력, 실무경력, 인증경력 등※ 실제 원활한 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한 실무인력 보유 정도 등 | □ 적합 □ 부적합 |
| 3-3 및 4. 적정 인증인력(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전문가 등) 확보 계획 등※ 전담인력 구성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전문가 등 확보 계획 및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 □ 적합 □ 부적합 |
| 4. 인증업무 처리규정 4-1. 인증업무 처리규정 및 절차 등의 적정성※ 인증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규칙 4조2항에서 요구하는 문서 보유 및 내용의 적정성 | □ 적합 □ 부적합 |
| 4-2. 인증업 무 보안 및 기밀유지 방안※ 개인정보 보호,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비밀준수· 기밀유지 서약서, 인증기관 사무실 내의 문서보안(캐비닛 시건 등)과 컴퓨터 보안 관리 등 절차 및 운영 현황 | □ 적합 □ 부적합 |
| 4-3. 인증업무 내부감사, 경영 검토 절차 등※ (내부감사) 인증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 규정(계획수립 및 준비, 내부 감사자 선정(자격 및 독립성), 내부심사 실시(연1회 이상) 및 후속조치 등 - 인증결과 정확성 등 인증품질·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체 관리 절차 및 계획 등※ (경영검토) 경영검토 규정(시기, 주기, 방식 등) 등, 보고서 포함사항 (인증 업무의 목표· 성과, 내부 심사 및 외부 평가 결과, 시정조치, 예방 조치 및 개선 관련 사항, 고객만족도,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공정성 관리 결과, 이전 경영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 | □ 적합 □ 부적합 |
| 4-4. 인증인력 관리를 위한 인사 규정※ 인증인력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관 인사내규, 상벌규정 등 인사체계 구축※ 인증인력 내· 외부 교육훈련 보장 절차, 계획, 예산확보 방안 등 | □ 적합 □ 부적합 |
| 5. 지속가능성 5-1. 기관장의 의지 및 역할 이해도※ 기관장의 의지와 이해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설명 및 자료※ 필요시 현장심사에서 기관장 인터뷰 등 있을 수 있음 | □ 적합 □ 부적합 |
| 5-2. 인증 수입의 활용 방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발전 등 공익사업 연계, 이익금을 활용한 공공 기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 □ 적합 □ 부적합 |
| 5-3. 시설, 기술, 장비 등 보유 현황※ 인증업무를 위한 별도 공간 및 시설 등 적절한 환경조성, 인증 수행을 위한 검사· 실험장비 보유현황 또는 구매계획 등 | □ 적합 □ 부적합 |
| 5-4. 인증제도 발전기여 계획※ 제도 고도화 및 확산을 위한 노력, 서비스 개선 방향 제언 등※ 유관기관(운영기관, 지자체 등) 및 이해관계자 협업 계획 등 | □ 적합 □ 부적합 |
[붙임1:신청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9. 1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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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명 칭 | | 전화번호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법인등록번호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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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1부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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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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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접수ㆍ확인 | | 심 의 | | 기안ㆍ결재 | | 인증기관 지정 통보 |
신청자 | | 처 리 기 관(주무부장관) | | 처 리 기 관(인증운영위원회) | | 처 리 기 관(주무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6: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본인은 2026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신규지정 응모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신규지정에 응모함에 있어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도 수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신규지정에 응모함에 있어서 신규지정 심사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적절한 행동: 기관선정 청탁 등 부적절한 언행,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경쟁기관에 유포하는 경우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모두 포함본인은 서약서 작성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본 서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2026년 월 일기관장 및 대표 이사 (서명 또는 인)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관 귀 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