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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account_balance정읍시 · 직접수행·visibility1
  • 본 공고는 정읍시에서 진행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안내입니다.
  • 사업 내용은 폐기물 처리 및 운반이며, 용역 기간은 착공일부터 28일입니다.
  •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관련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제품 우선 조달 계약 예외가 적용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용역명: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기초금액: 금60,516,000원
  • 추정가격: 금55,015,000원
  • 부가가치세: 금5,501,000원
  • 용역기간: 착공일부터 28일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14.(수) 09: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16.(금) 10:00
  • 개찰일시: 2026.10.16.(금)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합니다.
  • 수의계약 배제 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지역제한 대상이며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2)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나-1) ~ 나-2)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대가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