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악취저감기술
2026년도악취저감기술 지원안내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공단·진안군·visibility6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유발업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기술 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실시합니다.
- 지원 대상은 관련 지자체 또는 사업장이며,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 음식점 등 생활악취 유발 사업장입니다.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정보 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현황 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 규명 및 저감 방안 제시
- 지원 비용은 없습니다.
- 지자체: 전자문서(공문)로 신청
- 사업장: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
- 별도 명시된 내용 없음
- 첨부참조: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정보보호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별도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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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6년도악취저감기술지원안내.hwp
[붙임2]악취저감기술지원대상및절차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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