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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 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NH농협은행·전주시·visibility9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 추진 중인 자, 초기 창업자 (3년 내 인증 획득 조건)
  • 1순위: 인증 사업자, 2순위: 창업계획자/초기 창업자, 후순위: 신축/리모델링 미완료, 기 융자사업 수혜, 사업포기/미대출 이력자 등
  • 지원 제외: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 보조금법 위반자, 목적 외 자금 사용 이력자, 타 사업 자부담 대환자, 미상환 융자 대출자 등
  • 지원 형태: 융자 지원 (이차 보전)
  • 지원 자금 용도:
    • 시설 자금: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설치, 설비 구입 (토지구입, 원료 생산기반시설, 임대료, 매입비용 제외)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시설 증축, 개·보수, 설비 교체 등
    •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 지원 조건:
    • 금리: 시설/리모델링 연 2.0% 또는 변동금리, 운영자금 변동금리
    • 상환기간: 시설/리모델링 5년 거치 5년 균분,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 한도액: 개소당 최대 20억원 (시설/리모델링), 최대 3억원 (운영자금)
  • 대출 실행: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 (최대 85%까지 농신보 보증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11월 말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농업 관련 담당 부서
  •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우선순위 증빙자료,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 사전 상담: 농협에 대출 자격 및 규모 확인 필수
  • 1단계(시·군·구): 사업 신청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류평가, 현지실사 등), 사업대상자 1차 추천
  • 2단계(시·도): 사업 내용 적격 확인, 사업 수요 취합 및 농식품부 통보
  • 3단계(농식품부): 시·도별 융자 한도 배정 및 통지
  • 4단계(시·도):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시·군·구, 농식품부, 대출취급기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1.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아닌 경우]

  1.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
  4.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
  5.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