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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영광군 · 영광군청·visibility8
  • 2026년 영광군 해양수산사업의 일환으로 수산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 개인 및 법인
  • 총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및 시설물 본인 소유 필수
  • 가점 대상: 수료 직원 근무 업체, 해외인증 취득 업체,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등
  • 지원 내용: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 지원 규모: 총 사업비 500백만원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2일 ~ 10월 26일
  • 신청 장소: 영광군청(굴비해양수산과 수산유통팀) 직접 방문 서면 신청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신청자격 및 가점 대상 요건 충족 시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별지 제1~2호]
  2.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1.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해당시)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별지 제4호]
  3. (해당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5.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1.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3.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류 1부.
  4.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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