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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수정)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서울 마포구·visibility5
  •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함.
  • 이번 공고는 기존 공고(제2026-1591호)의 수정 사항으로, 위탁시설 현황 및 종사자 수가 일부 변경됨.
  •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신청 제외 대상: 임원 결격사유, 위탁 취소·해지 처분 이력, 실체 없는 법인,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등
  • 최소 충족 기준: 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 부족,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위탁 시설: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99, 2‧3층, 267.24㎡)
  • 주요 사업 내용: 재가노인지원, 방문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 종사자 수: 94명
  • 위탁 기간: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 사무: 시설 운영, 인력 운영 및 관리, 시설물·장비·물품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 공고 기간: 2026. 10. 8.(목) ~ 10. 22.(목)
  • 접수 기간: 2026. 10. 15.(목) 09:00 ~ 10. 22.(목) 18:00 (근무시간 내, 주말/공휴일 불가)
  • 접수 장소: 마포구청 6층 어르신정책과 어르신재가복지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 불가)
  • 선정 방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법인의 적정성, 책임성, 전문성, 운영 의지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심사 항목 및 배점: 법인 공신력(40점), 재정능력(20점), 사업능력(40점)
  • 최종 결정: 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법인 중 최고 득점자 결정 (동점 시 공신력, 사업능력 순으로 결정)
  • 재공고: 단독 신청 또는 모두 부적격 시 재공고 가능
  • 심사 발표: 개별 통지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① 위탁운영 신청서(법인 및 대표이사 인감 날인) 1부
②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 사업수행 실적 등)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 허가증(등록증), 법인정관(회칙) 각 1부
④ 법인 실적 및 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의 최근 3년 사업 실적 및 증빙자료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법인의 최근 3년 결산서(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1부
- 법인 보유 인력 자격사항 1부
⑤ 서약서, 확약서, 보안각서 등 각 1부
⑥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각 1부
⑦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⑧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⑨ 재정부담승낙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각 1부
⑩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⑪ 발표자료(PPT) ※ 15분 이내 분량, 서류 제출 이후 내용 변경 불가
※ 증빙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또는 유효 기간 내 증명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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