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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visibility8
  •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신청제한 사항 미해당 시)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 (법인, 조합, 회사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정관 규정 필수)
  • 영업활동 수행 및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사회적기업 교육 플랫폼 필수과정 5시간 이상 이수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사회연대경제 분야 공모사업 등 지원사업 참여
  •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간 (마을기업,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기간 제외)
  • 신청기간: 2026. 10. 12(월) ~ 10. 23(금) 18:00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등록
  •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10.26 ~ 11.10)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11.13 예정)
  • 심사결과 공고 (11.20 까지)
  • 지정서 교부 (11.30 까지)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 입력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③ 조직형태 확인서류(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침 별지 제2호의2~
제2호의6서식,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⑤ 유급근로자 명부(지침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경우) 제출
⑥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등 영업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반드시 통합관리시스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제출
⑦ 정관・규약 등(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정관, 규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⑧ 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지침 별지 제6호서식)
⑨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지침 별지 제2호의8서식)
⑩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등 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⑪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