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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account_balance하남시 · 하남시청·visibility3
  •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안내
  • 2026년 7월 ~ 2026년 9월 유류사용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4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자) 참고
  • 유류세연동보조금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톤급별 월 최대 지급한도량(ℓ) 적용
  • 신청 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3.(금)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하남시청 별관 3층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구비서류: 보조금지급신청서, 유류구매 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원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현금영수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카드 사본, 통장 사본, 지입차주 증명 서류 등
  • 해당 없음 (서면 신청 안내)
○ 운송업체 소속 위수탁차량 및 개인, 용달 차량
① 보조금지급신청서, 유류구매 내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별지 제1호, 2호서식)
②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원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사본(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만 인정)-유종,단가,사용량 기재
③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카드 사본(카드사용자명,카드번호 확인)
④ 지급대상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⑤ 지입차주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본 ▹위․수탁계약서(※법인차량만 해당)
○ 운송사업체 직영 차량
①~⑤ 위와 동일
⑥ 직영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