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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단지 임대시설 입주기업 수시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전남 목포시·visibility11

서남해안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립된 수산식품 수출단지의 임대시설 입주기업을 모집함.

  • 가공공장: 「중소기업기본법」상 식료품 제조업 기준을 만족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C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무실: 식료품 제조업 기준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장비운영 및 인프라 지원업체, 국내외 수산식품 관련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 공통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회생·파산·청산 절차 진행 중인 기업 등.
  • 임대 시설: 가공공장(공장동 2~5층), 저온창고(공장동 1층), 사무실(지원동 3층).
  • 임대 기간: 최초 5년, 5년 단위 갱신 (사무실 단독 신청 시 최대 10년).
  • 임대료: 기준임대료의 30% 감면 적용 (HACCP 등 품질인증 기업 대상). 사무실 단독 신청 시 감면 미적용.
  • 신청 규모: 가공공장 기업당 1~2개실, 저온창고 기업당 1개실, 사무실 기업당 1개실.
  • 접수 장소: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로125번길 126-28, 연구동 201호).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신청 서류: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접수 기간: 2026. 10. 12. ~ 모집 시까지 (수시 모집).
  • 선정 방법: 입주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 절차: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 심의위원회 개최 → 결과 안내 및 호실 배정 → 입주계약 체결 → 기업 입주.
  • 평가 기준: 가공공장 및 사무실 신청 시 각각 다른 항목 및 배점으로 평가 (서류심사).

구분

가공공장

포함 신청시

제출서류

필수

1

해당 시

사무실

단독 신청시

필수

■ 입주 신청서 [양식 1-1, 1-2]

○

○

■ 사업계획서 [양식 2]

○

○

해당 시

<사업계획서 내 증빙서류>

  • (해당 시) 수출실적 관련 증명서(’23년 ~ ’25년)
  • (해당 시) 수출상담 진행실적
  • (해당 시) 전남 지역 수산물 원료 활용 현황

해당

없음

○

3

■ 입주자격 자가 평가표 [양식 3]

○

○

4

■ 서약서 [양식 4]

○

○

5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대표/담당자) [양식 5-1]

○

○

6

■ [별첨 1] 사업계획서 별지 서식

  • (중복신청) 거래처 확보현황 ~ 재무비율
  • (사무실 단독신청) 인증서 및 브랜드 보유 현황 등

○

○

7

■ 사업자등록증(사본)

○

○

8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

○

9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

10

■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

○

○

11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12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표등본)

○

○

13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확인용)

○

○

14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23년 ~ ’25년)

○

○

15

■ 인증사항

  • HACCP, ISO, 수산·식품 관련인증, 특허 등

○

○

16

■ 대리인

  • 위임장(직인날인본)[양식 6],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양식 5-2]

○

○

17

■ 기타 수출센터가 요청한 서류

○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1부씩 제출하며, 1번 ~ 17번 순서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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