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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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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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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회의 결과입니다.
회의는 2026년 10월 7일 나눔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10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총 10명)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의정비 결정
: 2027년~2030년
2027년
: 월정수당 월 3,922,220원, 의정활동비 월 2,000,000원 (연 24,000,000원)
2028년~2030년
: 전년도 월정수당에 해당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를 합산하여 결정
위원장 선출
: 윤병조 교수 (인천대학교)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회의 결과 공지)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위원장 호선 및 선출
회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로 결정)
의정활동비 결정 (기존대로 결정)
월정수당 결정 (3.5% 인상률 100% 반영하여 월 3,922,220원으로 결정)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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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위원명단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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