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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5
  • 태풍·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한 건축물(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저지대 주택 등)에 물막이판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주택: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 자격: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단독주택·소규모 상가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 동의 필요
  • 지원 비율: 시비 80%, 자부담 20% (실제 계약금액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 한도: 공동주택 최대 10백만원, 단독주택·소규모 상가 최대 2백만원
  • 신청 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평일 09:00~18:00)
  • 신청 장소: 진주시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현장 조사: 지원 기준 적합성, 공사 물량 및 비용 적정성 등 조사
  • 심의: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 대상 결정
  • 선정 기준: 침수피해 이력, 침수위험지역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1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3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의 사업 동의 연명부

(별지 4서식)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단독주택, 소규모상가)
  •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산출근거(비교견적서 2부이상, 낙찰률반영 등)

및 신청사진

  •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신청일 현재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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