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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의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내용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지사 ·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산14번지 외 119필지·visibility0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내용을 공고함.
  •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
  • 사업 위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산14번지 외 119필지
  • 사업 목적: 포항 코스타밸리 조성사업
  • 협의 면적: 1,510,311㎡ (보전산지 953,065㎡, 준보전산지 557,246㎡)
  • 이의신청 방법: 붙임 이의신청서에 의함.
  • 이의신청 장소: 경상북도 산림정책과
  • 이의신청서 접수 후 전문기관 지정, 조사·검토 및 결과 통보 절차 진행
  • 조사협의체 구성 및 위원 위촉
**1.**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서(서명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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