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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자 대상 청렴교육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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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운영하며, 교육 수료증 확인을 통해 청렴 활동을 독려함.
  • 지방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보조사업자 (개인, 기관, 단체, 법인 포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대상 예산과목(공공단체 보조, 민간 보조 등) 사업자.
  • 교육 포털: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SEEK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 교육 방법: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수강 (수료증 출력 가능).
  • 교육 과목: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 / 경기도 청렴교육(청렴e클라쓰) 중 택 1.
  • 이수 방식: 개인은 1회, 기관·단체는 대표/임원/회계담당 중 1명 이상 이수.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SEEK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