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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일본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Eureka Globalstars Call with Japan)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23
- 국내 산학연과 일본 등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하며, 한국-일본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입니다.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만 가능하며, 대기업이 주관일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이 필수입니다.
- 국내 기업은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컨소시엄은 2개 이상 국가,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일본 참여가 필수입니다.
- 과제당 연 5억원 이내, 최대 3년 지원합니다.
- 산업 전 분야를 지원하나, 원자력, 의약품, 재생의료 분야는 제외됩니다.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가 필수입니다.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https://k-pass.kr/)을 통해 신청합니다.
-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 ’27.1.20(수) (유레카 사무국)
-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 ’27.1.21(목) 16:00(KS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영문 및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각국 평가 및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를 확정합니다.
- 최종 선정된 과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내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 선정평가 기준은 시장확대 가능성, 기술전략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등이며, 국내 최종점수 70점 이상 시 지원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번호
서류 유형
파일
형식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
- [첨부] 관련서식 활용
2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유레카 사무국에 접수한 영문 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식으로 다운받아 제출
3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외 전체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MoU) 또는 참여의향서(LOI) 등
- 영문 연구개발계획서에 국내외 전체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 국내외 전체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전원이 필수 서명하여야 함
4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
- 모든 기업 제출
- 비영리기관은 제출하지 않음
5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가 아닌 기관 대표자도 필수 서명하여야 함
7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 인정서”는 인정 안됨
8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9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에만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1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예, 2026 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자료 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