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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남원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남원시 · 직접수행·visibility3
  • 남원시 공고 제2026-2223호로 공고된 '2027년도 남원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의 개최 시간이 변경되어 재공고함.
  • 발표자: 남원시민 중 발표 신청자 또는 추천받은 사람 (신청일 기준 남원시 거주 18세 이상)
  • 의견제출자: 제출일 기준 남원시 거주 18세 이상 남원시민
  • 방청인: 남원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
  • 주요 내용: 2027년도 남원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잠정 결정금액(2026년 대비 20% 인상, 월 2,441,370원) 및 결정 이유 설명, 적정성 발표 및 질의응답, 방청인 의견 청취
  • 발표자: 2~4명 (발표 시간 각 5분 이내)
  • 발표 신청: 주민공청회 발표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이메일)
    • 신청 기간: 2026. 10. 6.(화) ~ 10. 12.(월) 18:00까지
  • 의견 제출: 의견제출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제출 기간: 2026. 10. 6.(화) ~ 10. 12.(월) 18:00까지
  • 발표자는 남원시장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
  •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
  • 공청회 후 방청인 의견 청취

[발표자]

  1. 주민공청회 발표 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의견제출자]

  1. 의견제출서(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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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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