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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구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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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택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임대 공동주택 제외)
  • 제외 대상: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 보조금 수혜 단지, 법령 위반 취소 단지, 예산 임의 전용 단지, 장기수선계획서 미제출 단지, 구비서류 미제출 단지, 자부담금 미입금 단지 등
  • 지원 사업: 도로 보수, 놀이터/운동시설/경로당 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상하수도 시설 보수, 담장 허물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 CCTV 설치/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보수, 재활용품 집하장 개선, 택배보관함 설치, 저수조 보수, 자전거 보관대 설치, 노후상수도관 개량, 승강기 보수/교체, 외벽 도색, 재생에너지 설비 보수, 주민휴게시설 보수, 화재경보수신기 교체, 옥상/지붕 방수, 재난위험 시설 공용부분 보수, 노후가스 배관 교체, 경비원 근무공간 개선, 주차장 증설/방수/도장, 차량 차단기 설치/유지, 경관조명 개선, 전자투표 비용 등
  • 지원 규모: 1개 단지당 총사업비의 60% 이하, 최고 5천만원 이하 (주차장 증설 70% 이하, 1억원 이하 / 200세대 미만, 500만원 이하 사업은 90%까지)
  • 사업 기간: 2027년 1월 ~ 11월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2일 ~ 11월 12일
  • 신청 장소: 구리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 평가: 사업 적정성, 시급성, 경과년수, 사업진행능력 등 평가 (우수단지 가점, 포기 단지 감점)
  • 선정: 현지 실태 확인, 서류 심사,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 선정 통보 (2027년 2월 중 예정)
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지원 신청서 등의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은 원형 직인으로 날인
나.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목적, 사업기간, 자기자본 부담액 및 부담방법 등 포함) 1부.
⇒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시까지 보조금 전용통장에 총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입금하여야 함.
다. 사업비 산출도서 및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등) 각 1부.
⇒ 사업비 산출도서는 공사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 물량산출서, 노임단가, 자재비 등 포함) 또는 견적서(단순 물품구매 ․ 설치에 한함)를 말함.
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자료(의결서, 회의록, 주민의견수렴 관련자료) 1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대표자를 선임하고, 해당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 의견 수렴 공고문 등 제출.
마. 신청 대상 시설물 현황사진 1부.
바.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물인 경우) 1부.
사. 최근 5년간 단지 내 공동주택 보조금 집행내역서(사용내용 및 금액) 1부.
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