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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비 지원사업(2차)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콘텐츠진흥원·visibility9

제주에서 촬영·제작하는 영상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주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대상: 국내 영화/드라마 제작사 대표 또는 프로듀서 (해외 작품은 국내 PS 업체 통해 신청 가능)
  • 요건: 도내 5회차 이상, 도내소비액 1천만 원 이상 (2026.1.1 이후 촬영 완료 작품)
  •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저작권 침해, 생태계 훼손 등
  • 지원금: 도내 소비액의 최대 30% (백원 단위 절사)
  • 최대 지원: 1억원 (예능 최대 2천만원)
  • 기간: 2026년 11월 16일(월) ~ 11월 25일(수) 15:00까지
  • 방법: 이메일 접수 (rhguswl1212@ofjeju.kr),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선정 방법: 외부 심사위원 5명 구성하여 심사
  • 절차: 신청접수 → 정량평가 → 선정평가 → 결과 통보 → 협약체결 →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신청 서류 리스트

순번

내 용

1

지원신청서 1부(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범죄 위반 등의 확인서 등

2

사업자등록증(제작업 신고 증빙용)

3

국세완납증명서(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행분)

4

지방세완납증명서(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행분)

5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 인감증명서(신청서 직인 기준)

6

투자 및 배급계약서 또는 방송, 플랫폼 편성 계약서(의향서) 1부

7

양 식

붙임 2

(1~5)

사본

도내 소비액 예산서(진행비, 임차비 등 항목 구분해서 표로 제출)

  • 「서식1」제작비 비목별 산정기준 참조(엑셀 등 자체 양식 제출 가능)

8

도내소비액 증빙

(8-1). 공인회계정산서 또는 공인 회계감사보고서 1부

■ 공인회계정산서 참고사항

‧ 회계사나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외부 감사인에게 도내 소비 거래 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공인회계정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등을 뜻함

자체양식

또는

서식참조

‧ 제출한 회계정산서의 인정액은 진흥원에서 실제 지급할 금액이 아니며, 회계정산

서는 영상 촬영으로 인한 도내 소비액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 절차 서류임

(붙임 3)

(8-2) 매출전표 등 거래 내역 증빙 서류 일체

(8-3) 제작비 지출 카드(법인카드, 제작사 대표 카드 등) 앞 사본

9

제작기획서(제작의도, 시놉시스, 배급·편성계획, 투자 및 배우 캐스팅 등의 내용)

10

참여 스텝 리스트(숙박료 증빙 관련 서류)

11

최종본 시나리오와 도내 촬영 내용 발췌(올-로케이션 작품인 경우 발췌 생략 가능)

12

제주 내 일일촬영계획표(회차별 사진 첨부)

자체양식

  • 해외작품 추가제출 서류

∙ 해외 제작사와 국내 프로덕션 서비스사 간 계약서

∙ 국내 프로덕션 서비스사의 사업자등록증

∙ 투자계약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작품의 개요 및 트리트먼트, 주요 제작지의 약력등일 포함된 제작계획서

※ 모든 서류는 국문제출을 기준으로 하며, 영문일 경우 국문번역 공증본 제출

❍ 선정 후 제출서류

<최종 지급 단계>

▶ 진흥원에서 정산자료 검토 후 최종지원금 통보 시 협약 단계 진행

▶ 협약 이후 아래 서류 제출

1

청구서

2

통장사본

3

촬영자료(스틸사진, 현장스틸사진, 포스터 등) 제출(최소 5장 이상)

※ 제출된 자료는 보고용으로 사용되며, 작품개봉(송출)이후 비영리 목적으로 진흥원이 사용

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되어야 함. 작품상황에 따라 추후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사진의 종류와 수량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추후 미제출 시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