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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의림대로34길 일원 일방통행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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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의림대로34길 일원 도로구간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지정 고시함.
  • 해당 없음 (교통법규 적용 대상)
  • 의림대로34길 일원 일방통행로 지정
  • 해당 없음 (행정 고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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