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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
account_balance제천시장 · 제천시·visibility6
- 제천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ㆍ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 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인 등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요건 충족
- 공고일 현재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모집 예정 기관 수: 11개소(예정)
- 지원 내용은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직접적인 지원 없음)
- 신청 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30.(금)
- 접수처: 제천시청 3층 노인장애인과 방문접수
- 서면 또는 실사 심사
- 사업계획 설명(5분) 필수 참석 (2026. 11. 12.까지 발표 자료 제출)
- 선정 결과 발표: 2026. 12월 중 예정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7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8호]
- 서비스내용 요약서 1부 [서식 19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서식 20호]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관련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
-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능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설치기준 설치 이행각서(3년 이내)
- 법적 구비서류 외에 바우처 단가, 제공기관 시설 현황 및 제공
인력 관련 정보 자료 등 현황을 포함
※ 제출 서류는 위 순서에 따라 A4 규격, 1권으로 편철하여 7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6부), 슬라이드·VTR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서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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