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농촌주택주택개량융자지원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산청군 · 직접수행·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visibility8
-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신축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도시민 농촌 유입 촉진 및 농촌지역 활성화
- 농촌지역 거주자 또는 이주 예정자 (무주택자, 노후주택 소유자 등)
- 세대주 또는 배우자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 소유 예정자는 신청 불가
- 사업 대상 지역: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 사업 대상 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숙박시설 등 제외)
- 사업량: 7동
- 지원 내용: 신축·증축·대수선 비용 저금리 융자 지원
- 대출 한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금리: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청년 1.5% 고정금리)
- 상환 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신청 기간: 2026. 10. 6.(화) ~ 물량 소진 시까지
- 접수처: 사업 대상지 읍·면사무소 개발담당
- 접수 방법: 관공서 근무시간 내 서면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후 심사 예상)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부
-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대상자, 세대 분리한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사업대상자(세대주, 세대원) 소유의 건축물(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소재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위텍스, 정부24 등에서도 가능)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주택 소유 여부, 재산세 납부 여부 등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