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참여 신청서(서식 1)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인가서, 사업자등록증, 공제가입증명서,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일 확인서류
③ 법인소속확인서, 참여 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100억 원 이상 사업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법인 및 소속감정평가사 행정처분 및 징계 유·무 확인서(공고일 이전 최근 2년간)
-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공고일 이전 최근 1년간 감정평가사별 20건 관내 평가실적만 제출
- 100억 원 이상 사업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이 발주한 1건당 감정평가금액이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사에서 감정평가한 실적(조합에서 시행․발주한 사업은 제외)
④ 업무제안서(서식 2)
감정평가 수행계획서는 3매 이내, 사후관리계획서는 1매 이내 세로서식으로 작성하고 페이지는 기재하지 않음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감정평가사를 표시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글자, 기호, 문양 등 일체를 기재하지 않음
※ 제출서류 ①~③ 및 ④를 각 1개의 PDF 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