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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국·visibility21
  • 에너지기술의 현장 적용 문제를 사용자 참여형 연구로 해결하고 에너지기술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운영·활용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지원함.
  • 지원 대상 분야: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운영·활용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지원 규모: 총 3.2억원 이내, 1개 과제 지원 (12개월 이내)
  •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법인사업자)
  • 지원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 부도·체납·채무불이행·파산·회생·자본전액잠식·부채비율 500% 이상·유동비율 50% 이하 기업 등
  • 지원 내용: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운영·활용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지원 규모: 총 3.2억원 이내, 1개 과제 지원 (12개월 이내)
  • 연구개발비 지원: 원천기술형 과제로, 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예: 중소기업 75%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
  • 기술료: 비징수
  • 접수 기간: 2026.10.19.(월) ~ 11.10.(화) 18:00 까지
  • 접수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재무제표 제출: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를 통해 제출
  • 평가 절차: 사업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전문기관 사전 검토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서면/발표 평가 → 선정평가 결과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원
  • 평가 기준: 연구내용 적정성, 연구방법 구체성·실현가능성, 연구역량, 활용가능성 및 정책기여도 (총점 70점 이상 지원 가능)
  • 감점 기준: 제재처분 이력, 연구수행 포기 이력, 제재부가금/환수금 미납부 등 (최대 5점 감점)
번호서 류 명비고
1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2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3연구개발계획서▪ 전산파일 업로드(HWP)
4연구개발기관 대표의참여의사 확인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출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
5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6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7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8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9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11수요기업 확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12감점사항 확인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13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 제출처: m.one-click.co.kr/#/ketep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 접수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전용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온라인 전용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등을 사전검토 기간에 보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