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기술 도입에 따른 산업 대전환과 IMO 단계적 국제기준 제정계획을 고려한 미래 자율운항 선박 시장 및 국제표준 선도 전략 필요
- AI 기술 발전, 해운·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요구 증대, 해기인력 부족, IMO 자율운항선박 코드(MASS Code) 발효('32년) 등 고려
- 자율운항선박은 첨단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글로벌 미래 핵심시장 부상
- 본 계획안은 정부(산업부, 해수부)가 공동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특정 지원 대상이나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않음
- 관련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비전: 초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자율운항선박 강국 실현
- 목표: 기술력(핵심기술 개발 및 신뢰성 확보), 비즈니스(상용운항 인프라 구축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거버넌스(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주요 추진과제:
- 세계 선도 자율운항 전주기 기술 확보 (AI 완전자율항해, 기관 자율제어, 통합 원격조종, 지능형 운용지원 등)
- 실해역 기반 실증 확대 및 산업 보급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부문 지원, 규제특례 활성화, 글로벌 시범운항)
- 자율운항선박 안전운항 기반 조성 (AI 검인증, 통합관리 기반, 법·제도 개선)
- 자율운항 대응형 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직무 재편, 융합형 인재 양성)
- 국제협력 및 표준 개발 주도 (IMO 중심 표준 개발, 국제 기술표준 대응, 산업 거버넌스 강화)
- 시장 전망: ’35년까지 2,245.4억 달러, ’40년까지 3,314.6억 달러 규모 성장 전망
- 본 문서는 기본계획안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공청회 개최('26.4),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정책위원회 심의·의결('26.6) 예정
- 본 문서는 기본계획안 수립 절차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업 선정 평가는 포함되지 않음
- 수립 절차: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공청회 개최 → 정책위원회 심의·의결 → 발표 및 고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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