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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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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5항 의거
  • 발표자: 신청일 기준 화천군 거주 만18세 이상,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등 추천 또는 군수 지명/위촉자
  • 참석자: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
  • 주요 내용: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월정수당,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발표 인원: 4명 내외 (찬반 의견 발표자 동일하게 선정)
  • 발표 방법: 발표자별 5분 이내
  • 의정비 인상률: 약 17.2% 인상 관련 의견 청취
  • 발표 신청 기간: 2026. 10. 9.(금) ~ 10. 19.(월) 18시까지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이메일 접수 시 전화 확인 필수)
  • 의견 제출 기간: 2026. 10. 8.(목) ~ 10. 19.(월) 18시까지
  • 의견 제출 방법: 이메일 송부 (이메일 접수 시 전화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