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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visibility0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10대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의견을 청취함.
  • 발표 대상: 서대문구민 중 신청자, 추천받은 사람 (구청장 선정)
  • 발표자 자격: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 거주 만 18세 이상인 자
  • 의견 제출 자격: 제출일 기준 서대문구 거주 만 18세 이상인 자
  • 공청회 참석: 서대문구민 누구나 가능
  • 주요 내용: 의정비 지급 기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청취
    • 의정활동비: 2027~2030년 연 1,800만원 (현행유지)
    • 월정수당 (2027년 기준): 연 3,823만원 (2026년 대비 7% 인상)
  • 발표자 수: 4명 내외 (찬반 균형 고려)
  • 발표 시간: 발표자당 5분 이내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자 신청 기간: 2026. 10. 8.(목) ~ 10. 16.(금) 18시까지
  • 발표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
  • 의견 제출 기간: 2026. 10. 8.(목) ~ 10. 21.(수) 18시까지
  • 의견 제출 방법: 전자우편 (kmlee10@sd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