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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청도군·visibility4
  • ’27년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개정(0.05m2/마리→0.075)에 대비하여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
  •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대상: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신축 시 인허가 완료 조건)
  • 자격: 당해년도 대출실행 완료 가능, 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기자재 구입·설치 등
  • 제외: 법령 위반 농가(징역, 벌금, 과태료 등),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미등록 농가, 교육 미이수자, 토지·축사 임차 농가(장기 임대계약 예외), 자조금 미납 농가 등
  • 내용: 산란계사 신축 및 개보수, 생산설비 등 설치비용 지원
  • 조건: 융자 80%, 자부담 20% (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
  • 단가: 면적당 1,265천원/m2 기준, 필요시 상향 가능
  • 사용 용도: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신청 기간: 10월
  • 신청 기관: 시·군·구(축산담당부서)
  • 사업 공고 및 신청: 시·도 및 시·군(10월), 농업인(11월)
  •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내 추진가능성, 사육마릿수 증가 효과 등 평가 (11월)
  • 예비 대상자 관리 및 추가 선정 가능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