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2㎿ 이상) 반경 5㎞ 이내 지역으로 아래의 법정동을 제외한 남구 관내에 소재한 마을·visibility5
마을단위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을 통해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 자금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마을 복지재원 확보
사업명: 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
사업기간: 2027. 1. ~ 9.
대상지역: 발전소 반경 5km 이내 남구 관내 마을 (일부 지역 제외)
신청대상: 마을회 등이 소유·임대한 부지 확보 가능, 총 설치비의 20% 이상 자부담금 확보 가능, 사업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및 안정적 운영 가능한 마을
지원내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의 80% 이내 지원 (최대 28,500천원)
설치용량: 20㎾ 내외 (자부담 시 확대 가능)
사업비: 총 35,625천원 내외 (보조금 80%, 자부담 20%)
선정규모: 1~2개 마을
신청기간: 2026. 10. 8. ~ 10. 21. 18:00까지
접수처: 남구청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팀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평가기준: 주민 수용성(40점), 부지 적정성(30점), 설치용량(30점)에 따른 계량평가
선정방법: 고득점순 선정 (동점 시 주민 동의율, 마을 공동체 소유 부지, 설치용량 순)
최소 점수: 평가점수 60점 이상 (1개 마을 신청 시에도 적용)
추진절차: 신청·접수 → 서류검토·현장조사 → 대상마을 선정 → 주민설명회 → 협동조합 설립 → 보조금 교부 → 시공 → 설치확인 및 정산
①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주민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④ 부지 확보 증빙서류
- 마을회 등 공동소유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개인 소유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지사용승낙서 등
⑤ 자부담 확보 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⑥ 사업 참여 및 공익적 운영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